단체교섭제도란 무엇인가?
1.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단체교섭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상호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다. 즉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들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힘을 배경으로 거래(bargaining)와 협상(negotiation)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대등한 조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하여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교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상호 협상: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2. 권리 보호: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3. 근로관계의 안정성 확보: 단체교섭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상호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해 관계를 고려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인 사업주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는 사업주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포함한다. 주요한 문제로는 노동조건(근로시간, 휴가, 안전 및 보건 등),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관계 개선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노동조합과 사업주, 즉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노동조건: 근로시간, 휴가, 휴식시간, 안전 및 보건 조건, 근로장소 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 최저임금, 시급, 급여 조건, 상여금 등 임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고용안정성: 채용 및 해고 절차, 고용조건 개선, 직장 내 차별금지 등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근로관계 개선: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규칙의 개선, 근로계약서의 개선 등 근로관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문제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단체교섭 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집행형: 국가 단위의 중앙 집행기구가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간의 단체교섭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중앙노동위원회(Central Labor Commission)나 중앙노사위원회(Central Joint Labor-Management Committee)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협상형: 지역 단위(도 또는 시)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지역 단체 교섭위원회(Local Joint Bargaining Committee)나 지역노사협의회(Local Labor-Management Council)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협상형: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형태로, 기업 단위로 구성된 단체교섭위원회(Enterprise Bargaining Committee)나 사회적파트너십위원회(Social Partnership Committee)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협상형: 산업별로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간의 광범위한 단체교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노동조합과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사이의 단체교섭이 이에 해당한다.
5.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는 노동조합과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인 사업주단체가 포함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사업주단체는 사업주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각 당사자의 대표로서 교섭을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 대표가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각 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협상을 진행한다.
6. 단체교섭과 교섭력
단체교섭의 교섭력은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된 협약이 얼마나 효력을 가지는지를 의미한다. 교섭력은 단체교섭의 성공적인 결과물인 협약의 법적인 효력과 인정 수준을 나타낸다.
교섭력은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단체교섭이 인정되고 규율되는지 여부가 교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관계법이나 단체교섭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의 대표성: 단체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가 교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체의 회원수, 구성원의 대다수에 대한 지지, 정식인가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약의 범위와 내용: 협약이 단체교섭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는지, 내용이 상호 협의된 것인지 여부가 교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된 내용이 단체 및 당사자 간에 존중되고 시행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인 인정: 협약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지 여부도 교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단체나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인정과 지지가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7. 단체교섭의 시기와 방법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섭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체교섭의 시기는 국가별, 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임금 협상: 일정한 기간마다 임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보통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은 단체별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간의 협약을 할 수 있다.
노동조건 협상: 근로시간, 휴가, 휴식시간, 안전 및 보건 조건 등과 같은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쟁의 및 갈등 해결: 노동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쟁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상 단체교섭이 진행된다.
단체교섭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협상: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간에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양측의 대표가 모여 협상 테이블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재 및 조정: 필요한 경우 중재인이나 중립적인 조정자의 참여를 통해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중재 및 조정은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중재단체나 조정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쟁의 및 파업: 노동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와 파업 등의 노동행위를 통해 강력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협의를 이루기 위한 마지노선 수단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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